자녀세액공제 새로 생겼지만 한 명당 15만원 공제 불과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장기적립펀드 등 稅혜택 확대

월세소득공제, 체크카드 도움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합니다. 예년과는 달라진 내용이 많다고 해 살펴보았습니다.

- 연말정산이 바뀌었습니까.

=네.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연봉 9000만원인 20년차 직장인 김모 부장은 가정주부인 아내와 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지출해 올해도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과 같은 약 100만원의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금액은 의료비 400만원, 보험료와 기부금으로 각각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 400만원 등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계산기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급은커녕 오히려 60만원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김 부장처럼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수두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반면 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부담 증가가 미미하고, 3000만원 미만은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군요. 공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까.

=네. 올 들어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1차적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도 크다’는 속설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지는 계산법 때문이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들이 평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액수가 큰 측면도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제한이 없어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공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김 부장의 경우 작년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정산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이 24%로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세액공제에 한도가 생겼습니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사용한 금액의 최대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2%입니다. 직장인에게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납입하면 작년에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2%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하게 혜택이 줄고 부담은 커졌지요.

=그렇습니다. 김 부장의 경우 작년에 연금저축으로 105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 혜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올해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됐지만 1인당 15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연봉 기준으로 약 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까지는 3억원(과세표준)을 초과해야 최고세율(38%)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저소득자는 약간 나아졌다고요.

=네. 총급여 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세금 부담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율이 낮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도 세율이 크게 오를 여지가 적은 데다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공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외환은행 PB센터에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에 대해 가상의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국 외환은행 PB센터 세무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3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장기적립식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절세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들을 소개해주시죠.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전·월세공제 및 알뜰 세테크도 알려주십시오.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니다.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돼 공제신청이 꺼려지면 추후에 청구(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소비 패턴을 바꿔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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