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 등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군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청원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등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의견청원은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 군인 인권보장과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대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것이다.

이 청원안을 소개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군인권개선특위 도종환 의원 등 총 5명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까지 운영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이 법률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수성’을 이유로 군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겨온 사회적 분위기와 군인을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온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와 형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최강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고, 소개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날 의견청원을 시작으로 이 법률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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