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의 적립금이 지난달 25일 5천억 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지난달 25일 퇴직연금 사업의 적립금이 5천억 원을 넘어 섰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지만 다수 국민들은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더 심각하다. 3층 연금제도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 크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혀왔다.

지난 9월말 기준 30명 이하 퇴직연금 사업장의 13.7%인 32,637개소가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입사업장 수로는 4위,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 수로는 1위에 해당되는 성과다.

공단 성과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장점을 바탕으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또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제공, 서식과 가입 절차 간소화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홍보 활동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이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이라며 "앞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강조했다.

공단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대표번호 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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