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불개시 첫사례…4일 전원회의서 심의 재개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가 거부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위 소식 전해주십시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를 재개하여,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건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이 잇따라 신청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동의의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거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재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검찰과 협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내정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내정자는 1956년 생으로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1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정책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노래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한편, 전날 전원회의에는 퇴임을 앞둔 노대래 현 위원장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