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쇼핑시 카드결제 단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NFC는 4일 금융감독원이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 폐지했다고 밝혔다.

한국NFC에 따르면 이 규제는 2005년 9월 금감원이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시 무조건 카드사에서 만든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결제 시 신용카드사부터 선택한 뒤, 해당카드사의 시스템으로 이동해 안심클릭, ISP안심결제, 앱카드 등 복잡한 결제방법을 또 한번 선택하고, 각각의 카드사마다 다른 모양의 결체창을 보여줌으로써 신용카드 결제가 복잡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쇼핑몰이나 PG사들이 결제창을 표준화해 디자인할 수 있게 되며, 이용자들도 신용카드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PG사가 카드사별로 자동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택창을 줄여서 기존보다 결제 시 3~4단계를 줄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카드사 선택메뉴 없이 카드번호만 입력해도 간단히 결제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10년전 PC기반의 전자상거래 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의 본인인증 및 카드사선택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복잡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바일쇼핑시 복잡한 결제과정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이용자가 30%가까이 되고 있다, 결제단계 3단계만 줄여도 쇼핑몰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최근 해외직구열풍도 결제방법이 간편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신설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보안성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해석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도 상담센터를 방문한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NFC의 요청에 의해 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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