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 type)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번 발생농장은 돼지 15,884마리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12월 3일 돼지 30여 마리가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3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했다.

발생농장에 대해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등을했다.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사진출처:YT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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