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 11월 발효

한국과 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에따라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가능하게 됐다.

8일 외교부에따르면 지난 11월 29일부터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다.

각 180일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이 필요하다.

예컨대 30일 체류한 후 출국했다 150일 이후 다시 입국했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됐으므로 새롭게 30일간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부 측은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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