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

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또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는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 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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