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적 관계없이 전면 흡연 금지...어기면 과태료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2012년 12월 150㎡이상 7만개에서 2014년 1월 100㎡이상 8만개에 이어 2015년 1월 모든 음식점(60만개)으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 기간이 올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며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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