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사전에 금전 갈취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병헌과 이씨가 실제로 만난 적이 적고 둘이서만 본 적이 거의 없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의 내용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사진=이병헌 공식 홈페이지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이병헌씨와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다희도 “피해자에게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와 다희는 이병헌과 사석에서 음주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와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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