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위법이유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업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 내용입니다.

-.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도 있다죠?

=.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기에, 이번 판결에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다른 의견도 있나요?

=.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그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 가게로 소비자의 발길이 가는 것은 자명하고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참여연대의 발언은 뭔가요?

=.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권 무시한 법원의 ‘월권 판결’ 규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체와 영세자영업자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입법취지는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 밖에 없고.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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