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의 부산·울산·창원 지점의 신설을 승인했다가 나흘 뒤 다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조금 더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네. 금감원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SBI저축은행의 부산·울산·창원 지점의 신설 문제가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SBI측에 11일 인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부 확인 과정에서 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 된 겁니다. 그래서 15일 금감원은 SBI 측에 다시 취소 공문을 보내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 금감원이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요, 영업구역 외 영업점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저축은행법에는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의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1년 동안 BIS비율을 5%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낼 경우에는 심사요건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법규에는 보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이를 덮고 넘어가기보다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사후조치를 한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 그렇다고 해도 SBI측에서는 혼선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일본의 SBI홀딩스가 12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자회사인 SBI저축은행이 한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산·울산·창원 3도시의 지점 신설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해버린 겁니다. 이 공시에는 이번에 승인을 받은 3지점은 모두 2015년 3월까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점포망은 23개로 확대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주 초에 기존에 승인했던 지점 신설 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업계 최다인 총 20개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SBI저축은행이 이번에 부산·경남 지역 3개 영업점을 추가해서, 전국 모든 지역에 영업점을 보유하려는 전략에는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SBI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사항이 필요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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