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옷값, 개인연금까지 대납... 엉망진창 경영 극에 달해

임금인상에 옷값, 개인연금까지 대납... 엉망진창 경영 극에 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은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당국, 국민여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맺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개인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등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액보다 2배~3배 초과해 업무추진비 집행,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제맘대로 사용

우리은행 등 8개 MOU 약정 금융기관은 2003년도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 한도액 59억 9800만원보다 95억 7400만원이 많은 154억 400만원을 집행해, 한도액보다 2.6배 가까이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에는 한도액 66억 1800만원의 2.8배인 188억 4100만원을 집행해 124억 100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3억 3400만원이지만 한도액의 2.9배인 67억 3700만원을 집행해 44억 1300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한도액 5억 1200만원의 3.4배인 17억 4700만원을 집행해 12억 3500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은 한도액 10억 8300만원의 2.3배인 25억 7600만원을 집행해 14억 9300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2.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액 11억 9300만원의 2.0배인 24억 3200만원을 집행해, 12억 3900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09.2%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 비판 제기

또, 강도 높은 자구이행 노력을 추진해야 할 이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인건비 인상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2000년도 성과급 포함 임원평균 보수가 1억 63백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억 83백만원으로 올라 14.7%가 올랐고, 직원의 경우에는 35.6백만원에서 56.5백만원으로 올라 무려 58.7%가 올라 매년마다 평균 14.7%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2000년도 82백만원이던 임원평균 보수를 2003년도에는 1억 23백만원으로 30.3%를 올렸다.

수협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임원의 평균 보수는 88.9%를 올렸는데 반해 직원의 평균보수는 28.2%를 올려 임원의 평균보수 증가율이 직원의 평균보수 증가율보다 3배나 높았다. 임원의 경우 2000년도 72백만원이던 임원의 평균보수를 1억 36백만원으로 무려 2배 각까이(88.9% 인상) 올렸고, 직원의 평균 보수는 2000년 32백만원에서 41백만원으로 28.2%나 올려 이 기간 동안 임원 및 직원 평균 보수가 각각 매년 11.5%, 9.8%를 인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2000년도 임원 평균보수가 65백만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1억 63백만원으로 인상해 2.5배나 인상했고, 직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0백만원에서 41백만원으로 1.3배 느는데 그쳤으나, 매년마다 임원은 27.3%를, 직원은 9.2%를 올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00년 임원 평균보수가 1억 14백만원에서 2003년 1억 31백만원으로 14.9%를 올렸고, 직원의 평균보수는 34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47.0%를 올려 매년마다 11.8%를 올렸다.

대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000년 임원 평균보수가 1억 19백만원에서 2003년 1억 89백만원으로 58.8%를 올렸는데 반해 같은 기간 직원의 평균보수는 42백만원에서 49백만원으로 16.7% 증가에 그쳤다.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또한, 8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들은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리 융자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융자를 국민주택기금 등과 같은 수준에서 합리적인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으로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리 융자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2004. 6월말 현재 총 76억 95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연리 1%~6% 조건으로 대여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적용시 보다 3억 32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등 8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전체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연간 109억 66백만원의 자금운용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도덕적 해이 극해 달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8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까지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와 MOU 약정을 맺은 이들 8개 부실금융기관이 임직원 개인을 대신해 2000년도에 325억 36백만원의 개인연금을 납부했고, 2003년도에는 433억 60백만원을 회사의 예산에서 지원했다.

이들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비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총 84억 51백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 유니폼을 입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2003년도 임직원들이 스스로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을 예산에서 314억원이 대신 납부했고, 올 6월까지는 171억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2003년도에 38억 69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22억 41백만원으로 대신 납부하였고, 광주은행도 2003년도에 31억 21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17억 6백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16억 14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해 6월말까지 3억 89백만원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대한투자증권도 2003년도에 18억 47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4억 53백만원을 납부했다.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8개 금융기관들이 2000년부터 2004. 6월말 현재까지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규모만도 총 280억 98백만원으로 회사예산이나 사내 복지근로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초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예금보험공사와 MOU 약정을 맺은 이들 8개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도, 1995년 정부가 권고한 노조전임자 운용기준을 32명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는 등 총체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서 MOU약정에 따른 관리 감독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태의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까지 투입해가면서까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까지 맺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고, 현행 MOU를 변경해서라도 강도높은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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