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것입니까?

= 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시 처벌 강도가 지금 보다 강화됐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삼고 처벌키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규제 방안이 없었습니까?

= 아닙니다. 현재도 정보 취득 자체는 형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지만요, 이번 개정 법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과징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고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위는 내년 4~5월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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