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됩니다.

-. 이와 함께 고용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도 공개된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뭔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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