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정의당과 서기호 국회의원이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규탄의 뜻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값 상승과 세입자들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겨울도 집 없는 세입자들의 오늘과 내일은 어둡기만 한데요. 전셋값은 사상 유례없이 계속 오를 뿐이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꾸준히 늘면서 올 11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셋값에 치이고 월세 부담에 한숨짓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그저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기약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바로 집 한 채 살 여력조차 없는 세입자들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 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인데요. 공동기자회견의 내용대로라면 양당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악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주거ㆍ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양당은 보란 듯이 외면했다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죠.

- ‘부동산 3법’ 무엇이 문제이기에 논란이 된 것인가요.

= 네. 기자회견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민간택지에 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합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기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는 것인데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것이 뻔해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반대해 왔었고, 과거 분양가상한제 폐지된 뒤, 시울지역 3.3㎡당 평균 분양가가 1998년 512만 원에서 2006년 1,546만 원으로 급등해 결국 2007년 제도가 부활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되풀이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효과가 있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나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과 맞물려 결국 서울의 강남 4구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것이죠. 주거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의 사업 재원 마련도,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논의를 위헤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의 위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도 구체적 성과도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반응인데요.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가 부족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탓에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지 반문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실속도 없는 합의를 해주고 또 다시 몇 달에 걸쳐 논의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겠다’는 합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이에 대해서는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와 ‘부동산 3법’ 개악을 맞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임대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해 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불분명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추상적 목표 수준에 불과하고, 논의도 충분치 않아 합의내용만으로는 당초 법안의 취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명확치 않고.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로 확대’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고, 정책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구체적 목표조차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기나한지 반문하고 있고요.



-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섰네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 네. 쟁점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세력만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이 아닌 ‘가계부채 신용대란’ 대비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당이 합의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임대료 실시, (준)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다루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라 주장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세입자의 지위를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임대료 실시, (준)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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