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은 이를 두고 세입자들의 고통은 손쉽게 외면하면서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악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야합으로 규정하며, 여야 모두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여야가 무주택 세입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전월세 대책은 뒤로 미루어둔 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구체적 이익을 위한 ‘부동산 3법’ 규제는 모두 풀어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여야 모두 이를 무시하고 세입자들의 걱정과 고통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민간택지에 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합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기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한다는 것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반대해 왔었다는 겁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나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 합의도 결국 투기를 용인해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집값 띄우기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죠.

- 그렇군요. 하지만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겠으나 법안 내용 자체는 추상적 목표를 담은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합의 내용만으로는 당초 법안이 의도한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법정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 기준들 몇 가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이를 이번 합의의 성과라 볼 수 있겠느냐는거죠.

- 논평을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않다.’ ‘성과가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의 위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부분도 아무런 구체적 성과가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비판했는데요.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의 합의점들이 논의가 부족해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합의된 사항 중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가 ‘부동산 3법’ 개악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해 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불분명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뿐이라는거죠.

-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로 확대’ 합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닌가요.

= 이 합의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22일 발표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LH 보유 부지조차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 물량 목표만 제시한다고 해서 실천되기는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합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LH 부채 문제 해결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매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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