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선다고요?

= 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대부업 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해오지 않았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상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9000여 업체 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인 10조원의 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도 알려주시죠.

=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대부업자,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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