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자증권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하고 7개 금융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모든 금융거래 정보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법안과 금융제재 시효를 5년으로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 네. 우선 금융위는 내년 1월 전자증권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고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후 내년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시행은 4년 후로 정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 전자증권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자증권 도입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에는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전자증권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에 적용하고 투자계약증권, 기업어음증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중앙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반 금융기관들이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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