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상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강화 된데 따른 것이라면서요?

= 네. 맞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병원 영수증만으로도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지고 퇴직연금 납입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년부터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상품 판매 등의 기능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수령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또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계약자로부터 청약, 해지 등의 의견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비 청구도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기존 3만원 미만 의료비 청구에만 적용되던 간편 청구제도가 1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 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은 청약일 기준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로 변경되고요.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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