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모범규준 최종안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금융위가 결국 한발 물러선 모양이죠?

= 네. 금융회사 CEO를 대기업계열 오너가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결국 연기됐다고 합니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도 지금과 같은 2년으로 유지하기로 정부의 방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일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자격과 책임, 권한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적용 대상은 일단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로서 기존 발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추위에 대해서 재계의 반발이 컸다고 알려졌는데요.

= 네.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던 임추위는 모든 금융회사가 아니라 은행지주사와 은행에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사 CEO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임추위 조직을 만들고, 여기서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관리하는 후보군에서 CEO를 선임해야 한다는 게 당초 정부의 구상이었는데요. 대기업 총수가 마음대로 CEO를 임명하기에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크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경영권과 주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은행과 은행과 은행지주사에만 임추위 구성을 적용하게 되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윈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제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 사외이사 임기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네.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현행대로 2년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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