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죠?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처벌이 강력해진다는 건가요?

=. 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번에 실업금여도 올라간다죠?

=. 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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