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감면액 1,502억원(감면율: 33.01%), 특별채권 감면액 3조3,322억원(감면율: 41.03%)

일반채권감면액 1,502억원(감면율: 33.01%), 특별채권 감면액 3조3,322억원(감면율: 41.03%)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무재조정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7월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141개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통해 3조4,824억원을 감면했으나<별첨1,2>, 금융권별· 파산재단별 채무감면율이 천차만별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예보는 채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파산시의 예상회수액 이상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과 출자전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각이 완료된 일반채권의 경우 감면율이 33.1%인 반면, 출자전환, 화의, 이자율 조정 등이 진행 중인 특별채권의 감면율은 41%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채권의 경우 채무재조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감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각 금융권별은 물론이고 각 파산재단별로도 감면율이 제각각이어서 회수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를 부르기 쉽고, 또한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작은 채무자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부를 여지마저 있다.

우제창 의원은 “이렇게 천차만별한 채무감면은 투명성과 객관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버티면 깎을 수 있다’는 식의 기대를 부추겨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채무재조정이 완료된 일반채권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특별채권의 채무재조정이 진행 중인 것과 20여조원을 상회하는 파산재단 채권이 잔존해있는 것을 감안하면, 객관적이고 명료한 감면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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