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쉼터 [우리집] 방문

권영길의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쉼터 [우리집] 방문

해방 60년, 정부 배상 포기 12년
일본군‘위안부’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권영길의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쉼터 [우리집] 방문



권영길의원은 10.18(월) 12:00 경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의 쉼터인 [우리집]을 방문, 10. 22(금) 통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길원옥 할머니 등과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영길의원은 이날 할머니들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요구와 피해당사자들의 대일 청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비인간적인 전쟁범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반성하며, 정부방침에 대한 할머니들의 분노와 항의를 국정감사에 반영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1993년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는 ‘일본정부에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차원의 대일배상청구권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법률가위원회, UN인권위원회, ILO 전문가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노선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조차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해결의추진을위한촉진법안’을 제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저자세외교는 마땅히 비난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이면 ‘해방 60주년, 한일국교수립 40주년, ILO 제소 10주년’이다. 정부가 대일배상권 요구를 포기하고 ‘도덕적 우위’에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겠다고 천명한지도 12년이 지났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법당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일배상청구’를 계속 기각하고 있다.

외교부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일 과거사 청산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가주도의 비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각성과 의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 담당 : 권영길 의원실 권신윤 보좌관 (02-788-2838)

권영길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