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후 3년 이상 미집행사업 3건, 597억원

승인 후 3년 이상 미집행사업 3건, 597억원
개도국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집행이 부진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 이후 2003년까지 승인된 44개 사업, 1조 172억원 중 자금지원이 전무한 미집행사업은 16건, 3,9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승인 후 시행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년의 기간이 지난 미집행사업도 7건, 1,9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더욱이 90년대 후반에 승인된 4건의 사업 중 3건은 수원국의 정치적 사정을 이유로 미집행 되다가 최근에야 다시 승인이 이루어졌고, 과테말라 ‘농촌개발사업’의 경우는 승인(1998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 ‘과테말라 정부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선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별첨2>

이와 관련해 우제창의원은 “ 재승인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신속한 심사와 명확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정된 대외협력기금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수출입은행의 사업심사에서 수원국의 정치적 상황, 사업집행 의지의 진지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집행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택해야 하며, 특히 계속적으로 집행이 보류되는 사업은 2년 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취소하는 결단성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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