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이 아닌 글로 적힌 보증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인의 권리가 한층 보장되고 보증과 관련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증계약을 서면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보증계약을 서면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토록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앱 등 전자적 형태로 표히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보증 규정도 신설했다고요.
=근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사위는 또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민법 제436조)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회 등에서 다수를 이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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