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부과건의 50% 행정소송으로

공정위, 과징금부과건의 50% 행정소송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2곳중 1곳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 이근식(李根植) 의원이 공정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이후부터 2004년9월말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의 50%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표참조: 원본파일)

-또한 2001년이후 소가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과징금관련 소송 52건의 고등법원 판결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이긴 경우는 22건에 그친 반면, 기업들이 승소한 경우는 30건(일부승소 포함)으로 58%가 공정위 판정을 뒤집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소송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기업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

이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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