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강창일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음주측정방법 신뢰성 높여야 / 복수호흡측정방식 채택해야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총채혈건수 110,930건 중 수치저하 22,337건 20.13%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매해 높아져 2003년에는 3만 1천 건에 이르렀고, 부상자가 5만5천 건 사망자수는 년 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1.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48만 건에 달하는 음주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개정(2002년 1월)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1회 호흡측정 후 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측정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과다한 혈액분석 요청으로 관련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호흡측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경우(표2 참조) 20.13%가 호흡측정시보다 수치저하가 나타나 행정처분이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혈비가 건당 5천 390원임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만 1억 4천 9백만원을 국가가 부담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표2. 채혈측정 후 수치저하비율


* 서울, 대구, 충남의 경우 2004년 8월까지의 통계

※ 전국통계 :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총체혈건수 110,930건 중 수치저하 22,337건 20.13%
2004년 상반기 총체혈건수 27,814건 중 수치저하 6,225건으로 22.38%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채혈측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일반적인 음주측정기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이유지만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개정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단속지침에는 호흡측정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상당수의 호흡측정자들이 혈액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측정기 자체가 측정오차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흡측정을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주장하기가 힘들다.
음주측정기 오차문제는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영국제인 SD-400, 미국제 AS-Ⅳ와 국산인 삼안부러Ⅱ 등 3종류로 보유현황을 보면 총 7,447개로 영국제SD-400이 3,886개로 52.2%, 국산인 삼안부러Ⅱ가 3,030개로 40.7%, 미국제 AS-Ⅳ가 531개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음주측정기는 4개월에 한번씩 기기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제조회사에 의뢰해 검증을 받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기기검증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표3. 음주측정기 제품별, 년도별 보유현황
(2004.9월말)


음주측정기를 포함한 모든 측정기기는 오차율을 갖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음주측정기의 오차율은 ±5% 즉 ±0.005mg/㎖(혈중알코올농도 0.100mg/㎖기준)라고 그 재원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정기의 오차문제는 매회 측정시마다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은 실제 측정치에서 측정기기의 실제오차를 뺀 수치가 가벌적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호흡측정시 발생가능한 오류는 가. 혈액-호흡분할비율이 측정 시간 및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나. 피측정자가 음주 후 음주측정 시 알코올흡수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 혈액검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다. 호흡측정기는 혈액에서 혈장이 적을수록 혈장에 있는 알코올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어 혈장비율이 낮은 사람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알코올수치를 측정하게된다는 점. 라.피측정자의 체온의 상승은 호흡샘플의 습도를 증가시켜 잘못된 수치 즉 높은 호흡검사수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 마.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변화와 오차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흡검사시 새로운 검사를 할 때마다 불대를 바꾸는 것 중요한데 1차 사용한 불대에는 피측정자의 호기 중 알코올미립자 등이 묻어 있어서 이 불대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측정치가 1차 결과 보다 부당하게 올라갈 수 있다.

호흡측정시 측정결과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치아보철과 침으로 인한 구강 내 알코올의 잔류이다. 구강 내에서 알코올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03%에서 0.450%까지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치아보철과 침을 제외한 다른 원인의 경우는 알코올의 휘발성 때문에 약 20분정도가 경과되면 구강내 알코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현재 음주측정기로는 구강 내 알코올 잔류도가 감지되지 않는 것이 채혈측정과의 수치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강창일의 정책대안

1. 음주측정 방법 종전의 복수호흡측정방식 채택
우리나라의 단속지침은 1회 호흡측정결과에 대하여 피측정자가 불복할 경우 혈액측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호흡측정의 오류가능성을 보았을 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혈액측정요구건수가 2004년 상반기동안 2만8천 건에 달하고 이중 20%가 수치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회 호흡측정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호흡측정방법의 도입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그 편차가 0.02%가 넘는 경우에만 혈액측정을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경찰청 자체 음주측정기 검증 시스템 도입
음주측정기는 4개월에 한번씩 기기검증을 받고 있으나 문제는 제조회사에서 기기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품업체에서 기기검증을 수행해 기기검증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체적으로 또는 제조업체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기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호흡측정 전에 구강 내 알코올제거 - 정밀측정기로의 대체
음주 후 3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의 잔여 알코올에 의해 과측정이 되고 있는 것이 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채혈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호흡채집기에 호흡을 불어 넣기 전 반드시 입 헹구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강 내 알코올잔류문제는 정밀측정기에 의해서 일부 해결 할 수 있는데 ´Intoxilyzr 5000´의 경우 주변 공기 또는 피측정자의 호흡 내에 잔류알코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것을 감지하여 측정결과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속지침에 측정전 입 헹구기를 의무화하고 정밀측정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4. 주취운전자의 적발보고서 작성의 구체화
경찰은 피측정자의 반대진술에 대비하여 보강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이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고 보고서의 양식자체가 피측정자의 주취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직선을 따라 걷고 돌아오기, 균형유지하기, 한발로 서기, 안구진탕현상관찰, 외우기 등의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여 그 수행정도를 작성하는 방법 등의 보고서 작성을 구체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표는 첨부화일 참조

강창일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