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해야 할 것이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p3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심리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장기미제사건들 처리에 역량을 기울여야! - p6
□ 호주제와 관련한 미제사건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 p9
□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선정이나 기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 p11
□ 공익상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본안사건은 그에 합당하게
공익적 요소를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할 것! - p13
□ 국선대리인 선임시 인용률 1.6%,
사선대리인의 경우 11.5%에 비해 인용률 매우 낮아! - p15
□ 헌법소원 심판사건 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심판청구 54.5%, 인용결정 내려 검찰에 재처리 요구한 것은 9건 1.9%에 지나지 않아...
불기소처분에 의한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되어야! - p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규정!
법적 개선이 요구됨! - p19
이은영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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