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적 자주국방’ 위한 국방 개혁 추진 과제

o ‘협력적 자주국방’의 철학과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

- 국방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와 마스터플랜을 공개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현재보다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o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군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휘의 폭과 계층을 간소화 하는 등 부대구조를 발전시키며,

- 아울러 첨단 전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첨단전력 구조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과 계획은?

o ´협력적 자주국방‘은 결국 한정된 국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와 직결됨. 국가예산 증가의 한계선상에서 국방비만을 무조건 증액할 수는 없음. 우선 국방부가 뼈를 깍는 개혁과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 가며 자주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야 비로소 국회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o 군의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육·해·공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소견임. 국방부도 국방개혁 과제의 ‘군 전력구조 정비’분야에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이 포함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발전’과제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 수뇌부가 이에 대해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고 단지 ‘연구중’ 혹은 ‘검토중’이라는 말로 그냥 시늉만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됨.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에 대한 군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2. 군사비밀의 합리적 기준 설정하고, 일관성 가지고 엄격히 적용할 것

o 군사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이 두 가지를 어느 수준에서 조화롭게 만족시키느냐는 우리 국방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방위원이 정확히 알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달해주되,

- 군은 군사비밀인 경우 이를 반드시 명기하여 대외 유출하지 않도록 국회에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 혹시 부지불식간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때는 미리 혹은 비밀유출이 염려되는 그 시점에 즉시 비공개 협조요청을 하는 등

- 군 자체가 군사비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중한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데,

-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했음

o 향후 군사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 간의 갈등에 대해 군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토록 노력을 배가할 것
3. 여군 충원목표 상향 및 인사관리 개선할 것

1) 군내 여성인력 충원비율의 조정

<실 태>
o 지난 1948년 간호병과가 창설되고, 1949년 여자 배속장교가 처음으로 임관했을 당시만 해도 군에서 여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진귀하고 이채로운 풍경이었을 것.

o 급속히 산업화된 한국은 이제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누가 말려서 될 일도 아니고 말려서도 안 될 일.

- 군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간부정원의 5%를 여성으로 배치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GDP규모로 보았을 때, 2020년의 장기목표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군의 문호를 상징적으로 만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음. 이미 많은 연구에서 10%이상 또는 20%까지 여성활용비율을 증대할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음 오경조외(1994) 전체임관인원의 10%획득, 김종탁(1998) 여군구성비 15~20%, 김행담(2000) 2020년 여군구성비 10% 등

o 국방부 장관은 미국(13.9%), 이스라엘(16.9%), 프랑스(8.5%), 영국(8%), 벨기에(8%), 캐나다(11.4%), 네덜란드(8%)의 여군비율을 들어보았는지? 물론 국가마다 군의 특성이 다르고 사회적 문화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여성을 군의 인력으로 흡수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조치요망 사항>
o 이미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여성 사관생도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공직사회의 여성인재 채용목표가 25%인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중장기 여군 비율을 10%(현 2020년 5% 목표)로 책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
2) 여군인력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 제안

o 본위원은 군내에서 여성인력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o 첫째, 미국의 경우 이미 장교경력직의 97%, 주특기의 83%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음. 현재 미군은 일부 직접전투부대 등 여성에게 미개방된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 중립적 배치(性 中立的 配置) 정책을 채택하여 여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군내 여성인력의 배치제도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

o 둘째, 이미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인력관리부서에 여성간부들을 중용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는 동시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 우리군도 군내 소수자인 여성군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진급선발위원회, 진급관련 집행부서 등에 여성인력을 적극 배치하고, 각종 위탁교육에 일정비율의 여성인력을 선발하여 여성군인의 질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o 셋째, 미군의 경우 보직 미개방으로 인한 경력관리상의 상대적 차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진급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군의 어떠한 법규나 규정에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여성군인의 경력관리 미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군의 제도적인 문제에서 나온 상대적인 흠결이므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보호, 육아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여성이 군의 정책적 제한으로 인한 경력흠결사항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인사문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시킬 것

o 넷째, 상기 제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위직 여성군인의 진출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 이것은 여성군인의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멘토(후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임. 그러나 현실에서의 여성군인들의 상위직 진출은 매우 제한적

- 한국군 최초의 여군장교 배출이후 5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군 장성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위관 대(vs) 영관의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90대 10으로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한 사안

- 우리군의 부부군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37쌍이 부부군인으로 파악. 그러나 이들 중 63%인 340쌍은 별거부부인 것으로 드러남. 별거부부가 동거부부보다 150%나 많은 것. 이러한 것을 군의 특성으로만 보아서 넘긴다면 안 될 것. 최소한 가임기간의 부부군인들에게는 동거기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비호자주대공포 총열 성능결함 문제

<조치 요망 사항>
※ 지난 10월 7일 조달본부 국정감사때 질의하려고 했으나 파행되어 서면질의에 그침. 국방부(조달본부와 품질관리소) 서면답변이 본의원에게 제출되었으나 노파심에서 몇 가지 재강조하고자 함

o 국방부는 비호 자주대공포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인 총열결함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서 납품받을 것. 절대 군 규격을 밑도는 제품을 ‘Recall’ 이니 하는 말로 혼란시키지 말고 군 규격(포열 내구도 시험규격 3,000발)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킬 경우에만 받아들이도록 할 것.

- 비호 총열에 대한 최종 시험평가 결과를 정확히 보고받은 연후에 이를 토대로 국방부 예산심의때 반영할 것임

o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비호 최종시험에 군의 관계자들의 입회를 요청하여”라고만 기술되어 있는데 비호자주대공포의 최종 사용자(end-user)는 ‘방공포 병과’이므로 반드시 최종 시험평가 때 ‘방공포 병과’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받아서 본 의원에게 종합시험평가서를 제출하여 주기를 노파심에서 재요청함


5. 군 비행장 소음대책 관련

<실 태>
1) 군 환경관련 민원 및 소송제기 현황

o 지난 2000년 이후 군에 대한 환경관련 민원제기 현황이 급속 증가. 2000년 122건에서 2003년 274건으로 225%나 증가

o 이같은 급격한 환경관련 민원의 증가는 그동안 군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 입증

o 또한 군에 대한 환경관련 소송 제기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28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취하, 나머지 25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


-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가 소음에 관한 소송

-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미군관련 소송이 9건으로 소송청구액은 1,014.8억원, 폭격장 및 사격장관련 소송은 10건에 소송청구액은 296억원, 비행장 및 항공기소음 관련 소송은 8건에 소송청구액은 58억원으로 집계됨

2) 국방부의 군 공항 소음대책

이중 현재 군 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국방부 대책으로 파악된 것은;

o 지역별 소음대책 협의회 활성화
- 지역별 소음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소음민원 방지
- 지역별 협의회를 통한 군의 소음저감 노력 홍보

o 군 소음특별법 제정 추진
- 법령연구(‘01년~’02년) :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
- 소음피해조사(‘02년~’04년)
- 공청회/관련부처협의/재원마련(‘05년~)
- 법제정/시행(‘05년~)




* 참고 : 일본은 이미 지난 1994년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 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생긴 손실보상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지역의 지정,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항공기소음 대책 수립·시행 등 체계적인 소음대책 수립, 시행


<조치요망 사항>
o 이러한 군 환경관련 민원과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군은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환경개선 정책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군 훈련과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 미리미리 관련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비토록 할 것

o 국방부는 군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음.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 조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앞당길 것

o 군이 시행한 군 소음대책 관련 용역보고서(서울대, 2004년)에 의하면 군 소음대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총 5조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 아직까지 연구용역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군의 재원확보대책은?

o 군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한 법규제정이 지연될수록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이고, 이주보상 및 방음시설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임.

- 이러한 현상은 광주를 비롯한 수원, 대구, 청주, 김해 등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 따라서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 시행하고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할 것


******** 질의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