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문체부 재조치 요구 수용, 횡령지도자 징계

대한역도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재조치 요구를 수용해 선수 후원 물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전 국가대표 지도자들에게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수위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상습 횡령을 저지른 지도자들에게 역도연맹이 징계를 내렸다고요.

예. 역도 관계자는 19일 “지난주 법제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자역도대표팀 김기웅 전 감독과 염동철(한체대 교수) 전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3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징계는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도연맹은 지난해 12월 법제인사위원회를 통해 횡력 지도자들에게 국가대표 지도자·연맹 임원 영구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사자들도 15일 동안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대로 징계가 확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일반에 대해 자격정지·제명을 하지 않아 중징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역도연맹 내부에서도 “국가대표와 임원 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미진한 징계”라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문제의 당사자들은 당장 실업팀·학교에선 지휘봉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역도연맹 이사회가 열리던 14일 역도연맹에 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역도연맹은 이날 다시 열린 법제인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3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횡령을 범한 지도자에게 고작 자격 정지 1년,3년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체육계 비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도연맹에 횡령 지도자들을 자격정지·제명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도연맹이 논란 끝에 재조치를 했지만, ‘과연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 인가’라는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현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도연맹 최성용 회장 역시 “지도자 일반에 대한 자격정지는 역도연맹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대표팀이나 임원으로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역도연맹 정관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만료된 이후에도 3년간 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징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문제가 된 지도자들을 대한체육회에 블랙리스트로 올려 국가대표팀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대한역도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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