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김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했습니다.

김씨는 또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치아 1개를 뽑고 재차 옥상 입구까지 끌고가며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잔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환각상태였던 김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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