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고 합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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