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은 자발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2분가량 취재진에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촬영이 끝나자 서 부장판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쟁점을 예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역시 무죄로 판단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들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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