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최 판사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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