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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