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부강의를 통해 부당하게 대가를 챙긴 사례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관운영감사 결과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 책임급 직원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총 86건의 외부강의와 회의 등을 통해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 등으로 모두 3660만여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떻게 위반했나요.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목적과 무관한 외부강의·회의를 통해 대가를 챙겨 행동강령을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의 책임급 이상 직원 6명이 사전 신고 없이 142건의 외부강의·회의 등을 통해 5419만여원의 대가를 받았는데도 연구원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2013년 연구시설 및 장비를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36건을 단일모델만 지정해 요청했고 13건은 특정 모델이나 상표 등을 지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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