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 작업공정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굴삭기 연료탱크 제조회사 A사의 사업종류 변경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굴삭기나 지게차에 사용되는 연료탱크는 굴삭기 등의 부분품으로 봐야 하고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산재보험료율을 4.1%에서 2.1%로 낮춰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단 근거는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돼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며 "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돼 있으므로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굴삭기나 지게차에 부착하는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산재보험 상 사업종류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4.1%)´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4월23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 2.1%)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제조하는 연료탱크는 철판의 절단, 구부림, 용접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는 금속제 저장조로서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같은해 6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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