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의 연구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다니며 가욋돈을 챙기고, 퇴직 공무원은 연구경력 15년 이상의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돼 고액의 연봉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단지의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책임연구원 A씨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고도 하지 않은 채 86차례에 걸쳐 강의·회의·자문 등에 참석하며 366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장을 마친 뒤 업무와 무관한 회의·행사에 나가 따로 참석비도 챙겼다. A씨는 징계시효 이전(2012년 10월)에도 25차례에 걸쳐 835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 외에도 모두 6명이 142건의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고, 따로 챙긴 수입은 5400여만원에 이릅니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원은 단장 및 팀장 등 책임자급 연구자들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해 이미 보수의 20%가량을 더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피아´ 관행도 들통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또 2012년 1월 옛 교육과학기술부 단장 출신의 B씨를 책임연구원으로 임용해 임원인 감사보다 많은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관피아’ 관행에 따라 공직 경력을 연구경력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선임행정원으로 임용된 C씨의 경우도 정당활동 경력을 그대로 인정, 고액 연봉의 책임행정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본래의 임용 기준보다 매년 5000만원가량을 더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물품구매 입찰 때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 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 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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