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1·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으며, 또 이들이 만든 도박 사이트를 사들여 운영한 대구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박 사이트 25개를 만들어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식으로 개당 500만~800만원에 팔아넘기고 사이트를 관리해주며 매달 300~500만원씩 받아 모두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이트를 제작한다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 의뢰를 받은 뒤 중국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주문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프로그래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데다 이씨 등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 거래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 일당이 만든 나머지 19개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도박 사이트 수십건을 한꺼번에 적발했다"며 "도박 사이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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