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이어 일반 보도에서도 금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과도한 개인권 침해라며 흡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재경 의원이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입법발의했는데요.이 입법안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해 흡연경고나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세우고 사람이 오가는 보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는 28일 금연구역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담소협은 해당 입법안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조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지방세수로 흡연실 설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담소협 신민형 회장은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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