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조정이 성립돼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지만, 영세업체 제품에 피해를 본 이들은 국가마저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2012년 11월 구성해 지난해 3월까지 활동한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당국이나 시민단체에 신고가 접수된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실한 사례 127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일 가능성 큰 사례 41건 등 총 168건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는 5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성분 조사가 이뤄져 당시 시중 제품에 포함돼 있던 CMIT/MIT와 PHMG, PGH 등이 2013년 유독물로 지정됐다. 바꿔 말하면 이전까지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의 유해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가가 이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150여명은 이런 유독 성분을 쓴 제조업체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낸 8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됐다 해도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법규에 따르면 관련 화학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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