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건보료 개편 중단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의 성토가 잇따라, 바쁜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복잡한 방식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계에서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 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연금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까지 모두 7개 그룹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과 재산이 비슷한 사람이라도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고, 퇴직 등을 이유로 자격이 달라지면 하루아침에 보험료가 몇 배나 뛰는 일도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변변한 소득 하나 없는 송파구 세 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던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직 후 건보료가 0원인 부조리한 상황은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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