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이 근로자 1천95명을 불법파견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해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라죠?

=. 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파견이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1천명 이상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곳이 포함됐다던데요?

=. 네, 인천에 있는 A사는 5개의 파견업체로부터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246명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 직원 전원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고용부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원청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죠? 

=. 네, 무허가 파견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24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한 결과, 140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239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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