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죠?

=. 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건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은 뭔가요?

=. 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며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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