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당국이 특례조치를 취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뭔가요? 

=.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죠?

=.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지난해 3월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아닌가요?

=. 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당시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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