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 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1)씨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세 차례나 더 사우나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들을 성추행했는데, 이씨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남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네 차례 수사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한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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