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었습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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