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의 가격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출판사의 대표들과 만나 가격을 협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실상 올해 교과서 가격 문제로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서로 견해를 밝히고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그러나 견해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한 번에 결정되기보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칠 공산이 큽니다.

출판사들은 종전 교과서보다 훨씬 높은 희망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서의 분량과 용지 등의 품질이 향상됐고 수년간 투자비용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출판사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교과서 가격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면서 작년처럼 출판사들과 교육부가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작년 3월 출판사들의 희망가격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이 수용하지 않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는 44.4% 각각 가격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판사들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소송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보통 교과서 가격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2월 초까지는 결정되는데 올해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이 12월 초부터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내린 4건의 판결 가운데 2건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반면 나머지 2건은 교육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판단을 내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는 3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며 항소했고 출판사들도 2건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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