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을 수사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범죄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 역시 정도가 심하면 중상해로 여겨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명확지 않아 그간 제도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별개의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과 표현이 비슷해 혼동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 등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망·장해·중상해 등 범죄 피해별로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은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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